교육부 소관 3개 법안, 국회 본회의 통과
주요 내용
□ 사립대학 교원이 「형법」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
□ 국가교육위원회, 교육부(소속기관 포함),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11월 24일(목), 국회 본회의에서 「사립학교법」, 「교육공무원법」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