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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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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

    □ 교육부(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『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』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. □ 우선,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,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o 특히,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확충하여 신학기에 1,200여 실을 증실?운영하고,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하여 200여 실을 추가로 증실할 예정이다. o 또한, 시.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기존 겸용 돌봄교실 190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, 노후한 돌봄교실 1,354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총 1,620실의 돌봄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함께 추진한다. ※ KB금융그룹 기부금을 활용, 368개교 671실을 혁신적 리모델링 병행 추진(기존 돌봄교실 포함) □ 이번에 확충?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?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, o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

    • 김민정 기자
    • 2019-01-09 09:09
  • 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을 1월 7일(월)에 입법예고한다. ○ 이번 개정은 ’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* 및 근로시간 단축제(주52시간)** 시행 등 학교 내.외의 변화에 대응하고, * 9개교(월 2회 토요휴무 실시)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(’18.10. 현재) ** 일과 삶의 균형(근로시간의 유연성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) ○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?공휴일의 교내.외 행사(체육대회, 수학여행 등)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. 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○ 지금까지 초.중.고.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, ※ 미실시(220일 이상), 월2회 실시(205일 이상), 전면실시(190일 이상) -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,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.(안 제45조 1항) ○ 그리고,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.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,

    • 나정현 기자
    • 2019-01-04 16:58
  • 2018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시상식 및 나눔 연수 개최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(원장 성기선)은 1월 3일(목), 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2018학년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(이하 공모전) 시상식을 개최하였다. ☞ [붙임 1] 참조 o 공모전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는 학교와 교원의 우수사례를 발굴?공유하여 양질의 학교예술교육을 확산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작년부터 시행해왔으며, o 올해의 경우「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」수립에 따라 학교-지역 협력을 통한 모든 학생의 예술체험 생활화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. ※ 국정과제〔50-1-3〕예술활동 확산 및 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 ※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(‘18.11.9.) <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주요 정책 방향 > 보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의 가치 실현 지속적·자생적인 학교예술교육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교육 연계 공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체계 마련 □ 공모전에 접수된 118편의 응모작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44편(대상 10, 최우수상 12, 우수상 22)의 수상작을 선정하였고,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을, 최우수상 및 우수상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

    • 김민정 기자
    • 2019-01-04 08:43
  •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「사립학교법」일부 개정안이 12월 27일(목) 제365회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□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*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,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**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***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. *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**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「민법」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*** 법인 대표자 및 임원,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,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,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o 아울러 이번 개정된 법률은 부칙(제2조)에 따라 “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”에도 적용하게 된다. □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「사립학교법」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

    • 나정현 기자
    • 2018-12-31 11:07
  • 교육부,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‘학부모 고충지원센터’운영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‘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’(이하 고충지원센터)를 12월 27일(목) 13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 o 12월 22일 기준,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(’17.4~’18.4, 111개원)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,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, o 다만, 불법.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,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‘유치원 비리신고센터’를 ‘학부모 고충지원센터’로 확대?개편하여 운영한다. □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·도교육청에 이관 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,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며, o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,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*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. * 현장지원단 역할, 폐원 인가 원칙 및 절차,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지원 계

    • 이영인 기자
    • 2018-12-28 08:21
  • 2019학년도 대학(대학원)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’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*를 2.25%로 하는 내용의 ‘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’을 공고하였다. *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○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·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*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,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’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·인하되어 왔다. *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·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○ 또한,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(다학기제, 유연 학기제, 수업연한 단축 등)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. □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, ○ 등록금을 동결·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(’19년 4,000억 원)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

    • 김민정 기자
    • 2018-12-27 09:16
  • ‘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’개최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)가 주최하고, 한국교육학술정보원(원장 한석수)과 한국과학창의재단(이사장 직무대행 최연구)이 주관하는 ‘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’이 12월 20일(목) 11시,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되었다.(붙임1. 참조) ○ 올해는 중학교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첫 해로, - 이번 발표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유공자 및 공모전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17개 시.도교육청이 협력해 온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안착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우수 사례 및 성과가 공유되었다. ※ 성과발표 및 시상식 : 11:00~13:00 한라홀1, 2 포스터 세션 및 우수사례 발표 : 13:30~16:00 한라홀3 ○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, 시.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, 시도별 우수 연구.선도학교, 교과 연구회, 학생 동아리 등을 운영한 교원, 학생 등 450명이 참석하였다. □ 성과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,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총 120점의 표창장과 상장이

    • 이영인 기자
    • 2018-12-21 09:53
  •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[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]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·공정성 제고 방안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2월 17일(월) [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](교육부 훈령)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ㅇ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(`18.8.)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. ㅇ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,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다. □ 이번 [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]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o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(’18.8.) 반영 및 학생평가·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□ 먼저,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. ㅇ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, -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였다. ㅇ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, 내년도 초.중.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

    • 이영인 기자
    • 2018-12-18 09:40
  •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(원장 나영선)은 ‘2018년 초·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’의 결과를 발표하였다. o 본 조사는 '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~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. 초.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▶ (조사근거) 「진로교육법」 제6조 및 「통계법」 제7조 ※ 통계청 승인번호 : 112016호 (2015. 7.24. 승인) ▶ (조사기간/방법) ’18. 6. 12. ~ 7. 20. (5주간), 온라인 조사 ▶ (조사대상) 초?중?고 1,200교의 학생, 학부모, 교원 총 47,886명 - 학생 : 27,265명(초6: 8,597명, 중3 :9,122명, 고2:9,546명), 학부모 : 17,821명 - 교원 : 2,800명(학교관리자 : 1,200명, 진로전담교사 : 1,200명, 담임교사(고) : 400명) ▶ (조사기관)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▶ (조사내용) 학교 진로교육 환경(예산, 조직, 공간), 프로그램, 학생·학부모·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(158개 항목) ▶ (자료공개) 국가통계포털(www.kosis.kr) 및 진로정보망(www.career.go.kr) 탑재 □ ’1

    • 이영인 기자
    • 2018-12-14 12:50
  •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    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“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”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.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,16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다. □ 2019년 교육부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, 【첫째】 2019년 예산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반영 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(부산대, 공주대)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 반영 ②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,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 원 반영 ③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‘공영형 사립대학 육성’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 반영 【둘째】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증액(+71억원)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신규(217억원) 반영 o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, 고등교육법

    • 이영인 기자
    • 2018-12-10 1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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